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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 분쟁 심리 법률적용에 대한 사법해석, 2005’

상기 사법해석 제10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에서 계약 대상 기술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개량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량기술의 교환 조건이 대등하지 않은 경우는 불공정계약이므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의 예로서 아래의 것이 있다.   따라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개량 기술의 소유권과 관련되서는 상호호혜적으로 반대 급부를 정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어느 일방에게 자체 개량 기술을 무료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나. 어느 일방으로부터 자체 개량 기술을 비호혜적으로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  개량기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독점하거나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2.  중국 계약법 제18장 기술 계약    제322조 ~ 제364조

 중국은 1987년 6월 기술계약법을 두어, 당사자 쌍방이 기술의 개발, 양도, 자문 및 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서 서로의 권리 및 의무를 체결하는 계약을 규율하고 있다.  중국 관련 기술 거래시 본 법률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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